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대상 확대
    • 등록자명 : 이송자
    • 조회수 : 2,151
    • 등록일자 : 2020.09.08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대상 확대

    ◇ 차량 연식 제한 조건 폐지,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기대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난 8월 19일 개정된「’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원·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 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신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한 지자체,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이 사업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원대상 차량이 확대되고 일부 차량의 보조금 지급률 인상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연식 조건*이 폐지되어 어린이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차령 도래 이전에 신차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대상 차량도 4천여 대에서 1만 5천여 대로 확대되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9년 이상)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 수도권 내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 약 1만 7천대

    ○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이 허용되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LPG 통학차로 교체할 경우 기존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최대 3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한다.

        ※ [기존] 500만원 ⇒ [변경] 조기폐차 조건충족시 800만원

    ○ 아울러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차 생산·구매 상황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되어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 “2023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통학차의 등록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어린이 건강보호 및 수도권 대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LPG차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 사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2,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4,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23

     

    붙임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문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대형 화물차 및 승합차 대상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다음글
    수도권대기환경청, 오존 원인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11개 사업장 적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