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발주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 등록자명 : 김은진
    • 조회수 : 3,048
    • 등록일자 : 2020.01.31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발주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시행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시 단속 예외 및 비용은 전액 지원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사장 9개소 점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점검 확대

     

    □ ’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행정·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 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이며,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0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노후 건설기계는 예외이며, 이 경우 건설기계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 로부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붙임1 참고)‘를 발급 받아야 한다.

     

    □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0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 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9개소(서울시 4개소, 인천시 2개소, 경기도 3개소)

       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리대장 작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계도 하였다.

     

    ○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별표14)이 개정(’19.7.16)되어 시행(’20.1.1) 후 처음 실시한 점검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

        에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과 더불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건설기계 종류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 하는데 대당 약 800~1,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는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시 대당 약 1,300~3,000만원을 지원한다.

     

    ○ ‘20년 총 지원예산(국고보조금 기준)은 약 800억(서울 340억, 인천 130억, 경기 310억)으로 수도권 내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약 9천여대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콜센터(1544-0907)를 통해 가능하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금년부터 관급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

        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환경청-중소벤처기업청 협업으로 미세먼지 저감한다
    다음글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내 현장 홍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