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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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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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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심효진
- 등록일자 : 2018.12.17
- 조회수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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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2017. 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18.12.31.현재)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8.12.31기준)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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