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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2018년 신고대상 사업장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7.12.01
    • 조회수 : 3,899
  • 1.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2018년도부터 추가되는 11개 업종 신고대상 사업장 중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 기존사업장은 2018. 1 .1.~2018. 6. 30.(6개월)까지 우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 및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산배출시설 2018년도 신고대상 사업장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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