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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 관련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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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7.11.13
- 조회수 :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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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새로 개정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을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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