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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8.10.26 기준)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심효진
    • 등록일자 : 2018.09.18
    • 조회수 : 3,747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017. 1.28~)

    우리 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18. 10.26.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참고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2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이하 생략)

    붙임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8. 10. 26. 기준) 1부.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관리 업무처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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