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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등록자명 : 곽성근
    • 조회수 : 2,200
    • 등록일자 : 2020.05.13
  • ◇ 도료 취급 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에 대해 VOCs 함유기준, 시설관리기준 준수 등 중점점검

    ◇ 부적합 도료는 전량회수 조치 및 고발,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비산배출시설은 최대 20일 조업정지 명령 등 강력 조치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료 취급사업장과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 농도 상승과 오존주의보 발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 수도권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 : ’11년 8(25) → ’15년 15(34) → ’19년 60(134)

     

      ○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25개소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0개소이다.

     

      ○ 이들 사업장은 최근 위반사례가 있거나 관리 미흡 사례가 있는 등 중점관리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 중점 점검내용은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및 용기 표시사항**,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 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휘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 희석비, 제조일자 등

      *** 업종별로 시설기준, 관리기준, 기록기준, 보고기준 등으로 세분화

     

      ○ 함유기준 초과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경우, 전량 회수조치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최대 20일이 부과된다.

     

    □ 또한,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 지원내용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지원, 밀폐?포집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 등과 같이 사업장 현장의 애로사항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오존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사업장들도 도료 VOCs 함유기준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잘 지켜서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붙임 1. 오존 취약시기 VOCs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1부.

             2. 용어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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