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지난 1월 16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환경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019 환경,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2019 환경부
대국민 업무보고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감시‧ 단속
제15기 환경부 소셜 기자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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