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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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공표항목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024년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을 통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제공됩니다.
  • 공표주기
    매년
  • 공표시기
    1월
  • 공표방법
    홈페이지 게시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6)
  • 작성자
    성주희
  • 등록일자
  • 조회수
    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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