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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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 공표항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현황
  • 공표주기
    수시
  • 공표시기
    구역 변경 시
  • 공표방법
    홈페이지 게시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3)
  • 작성자
    윤한동
  • 등록일자
    2022-08-30
  • 조회수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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