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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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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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2017.8월말기준)
  • 분야
    물환경관리
  • 담당자
    심소연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00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 (2017.8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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