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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9?23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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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