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전체

  • 홈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2020.10.16)
  • 분야
    대기오염도관리
  • 담당자
    박재현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690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기준과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