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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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07-08


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 환경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규제완화 선제 적용 사례1 코로나19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보다 강화해 신속 처리 폐기물 보관(7일→24시간), 운반 소각처리(2일→당일소각)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폐기물의 신속 집중처리 조치 사례2 코로나19 소독제의 신속보급 소독제 목록 신속히 공개, 소독제 원료업체와 생산업체 상호연결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신속히 수입 제조되도록 규정 개정 사례3 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고 수습 울산 화학물질 운반선 화재폭발사고를 기관 협업으로 신속 수습 환경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협업으로 18시 30분만에 수습(통상2~3일 소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자가측정 및 점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기한 연장 : 6월30일 → 9월30일(3개월) 날림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5월30일→7월30일(2개월) 환경연구개발 분야 부담 경감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중소기업 : 25%→20%이상, 중견기업:40%→35%)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약 33억원) 2022년까지 일괄 유예 환경관련 12개 법정교육 유예조치 (금회추가)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기존)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종사자, 측정분석기술인력 


환경규제 형평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도로에 매설하는 하수관로사업을 소규모 평가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년 5월 27일 시행 예정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 대지에도 태양에너지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행정절차 부담완화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강화하였습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 제출 가능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 유독물질 지정 고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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