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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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과의 전쟁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불법폐기물과의 전쟁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산처럼 쌓이는 불법폐기물 심각한 불법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불법폐기물 발생량 총 120만 3천톤
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
1. ?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먼저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의 적정성과 처리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전과정,‘올바로(Allbaro)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어... 이상징후 발견 시 현장확인 필요
1.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주기로 적합성을 다시 검증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확인 후 자격미달인 불량 처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1. 폐기물 처리업자는 처리업 승계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2배를 초과할 경우 반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책임 회피 차단... 불법폐기물 반입 차단 효과
1. ?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히 처리 가능
1. 별도의 처리명령 없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곧바로 불법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우선 처리 ... 추후 책임자에 비용청구
1. ? 책임자 처벌 강화 불법폐기물로 이익을 취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자 처벌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불법폐기물 취득한 이익 환수를 위한 과장금 부과, 위법행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처리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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