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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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기부진, 수출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환경기업을 지원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기업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 수출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환경기업을 지원합니다

1. 자금 지원 확대 ·상환 유예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중소환경기업 지원: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 운전자금60억 전환, 총315억원 규모지원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 대상:2012~2018 융자지원 기업으로 2020년도 원금상환 일정 있는 기업 지원: 2020년도 12월까지 최장 9개월 가능(2021.3월1분기부터 원금 납입) 문의:한국환경기술원
1.  입주기업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17~48%) 물산업클러스트 입주기업 임대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1.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환경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대상: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지원:민간부담금 비율축소(중소기업 25%→20%, 중견기업 40%→35% 이상) 정부 납부 기술료 2022년까지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이내)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시장진입 등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대상:중소 환경기업 지원: 사업화 자금, 사업화 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지원(최대15개월) 지원 기업 23개사에서 42개사로 확대 지원금 최대 2억원에서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1.  우수기업 판로를 지원합니다 대상: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업 지원: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확대(수의계약 가능)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법률 등 기타 지원  코로나19 법률을 지원합니다 대상: 중소·중견환경기업 지원:법률 자문 도는 소송비용 지원(약120개사,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총4억원)
1.  기술인력 의무교육을 유예합니다 대상: 토양 및 측정분석 기업 지원: 기술 인력 의무교육 기간 6개월 유예 기타: 수질환경 기술인 등 9개 환경분야 법정교육 2020.12.31.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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