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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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신설

1. 첫째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 연장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던 감면혜택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 ※ 폐기물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 · 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

1. 둘째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1차위반), 700만원(2차위반), 1,000만원(3차위반)부과 ※ 기존에는 포괄적인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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