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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위해 맞손
  • 등록자명
    최진성
  • 부서명
    물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005
  • 조회수
    3,812
  • 등록일자
    2022-09-27

▷ 제도개선 위한 첫 회의 개최, 의견수렴 통해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9월 26일에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공동팀장)을 포함,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 


이번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붙임1 참조)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붙임2 참조)했다.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가축분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 바이오매스와 숯(차콜)의 합성어


붙임  1.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방향(환경부).

          2. 가축분뇨 제도개선 주요 방향 제시안(농식품부).  

          3.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조직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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