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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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 중[SBS 2021.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허헌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044-201-7422
  • 조회수
    3,600
  • 등록일자
    2021-12-20

○ 환경부는 국고 및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12.19일 SBS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역시나 헛수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공공선별장 확충) 환경부는 공공선별장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 중**


* 공공선별장 확충·현대화사업: '21년 235억원 → '22년 281억원

** '22년 공공선별장 20개소 투명페트병 별도선별 라인 증설 예정(13개소 → 33개소)이며, 향후에도 지자체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신청 시 최우선 반영

 

○ (민간 지원방안) '21.12월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중 43개(시장점유율 기준 54%)가 별도 선별시설 구축 완료하였으며, '22년말까지 민간선별장 86개(시장점유율 기준 77%) 별도설비 구축 목표


-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투자 유인 강화*


* (기존) 투명페트병 별도 관리 시설만 갖추면 1등급 부여(총 1∼5등급)

→ (개선) 별도 보관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차등지원금 지급을 배제하고, 선별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22년∼)


○ (민간선별장 활용 등) 관내 공공선별장에 별도 선별시설이 없더라도, 투명페트병을 인근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 가능


* 특정 요일에 타 품목을 제외하고 투명페트병만 투입하여 별도 선별하는 방법


※ '21.12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약 84%가 별도 선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독주택 별도배출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22년 내 별도선별 체계 추가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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