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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및 배경
○ (목적) 사고, 화재 등으로 유해물질이 유출될 경우 완충저류시설에서 임시 저류하여 하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것을 방지
○ (배경) 낙동강 페놀사고 등으로 2002년에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규정,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전국수계로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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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