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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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한 것이며, 개별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음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환경영향평가과
  • 연락처
    044-201-7267
  • 조회수
    4,525
  • 등록일자
    2023-03-08

▷ 2023년 3월 7~8일자 한겨레신문 <'멸종위기종 영향 없음'…환경부, 제주2공항 검토서 왜곡 의혹> <해수부, 제주2공항 부정적 의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사 ①>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


<기사 ②>


제주 2공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에 해양수질 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



설명 내용


<기사 ① 관련>


당초 환경부는 남방돌고래에 대해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영향예측을 하여 평가서를 반려하였으나, 이후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 영향을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저소음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따라 음압레벨산정식과 수중소음 실측을 통해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


해양수산부는 고래연구센터의 의견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소음 영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으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바 없음

※ 협의내용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


<기사 ② 관련>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각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임


-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음


<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 내용>


① "숨골로 인해 공사·운영 중에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안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②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


③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해 항공기로 인한 수중소음과 배경 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수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해양 수중소음과 배경 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수행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해양생물의 가청 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범위를 평가


④ "계획지구의 토공량을 산정해 부지 정비 과정에서 토사·부유사 유입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될 사항으로 조건부 협의내용에 미제시


⑤ "계획지구 일대에 마을 어업권과 양식장이 있으므로 어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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