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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
  • 등록자명
    송태곤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9
  • 조회수
    7,246
  • 등록일자
    2022-08-03

▷ 환경부, 업계와 협력하여 택배용 소형 경유차의 무공해차 전환 준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현재 4.8만대)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19.4월 제정)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내 택배시장의 8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내 전체 택배사의 필요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조사 중

** 전기 1톤 화물차 보급사업(대) : ('22)4.1만 → ('23)5.5만(안) → ('24) 7만(안) → ('25) 8.5만(안)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배"번호판 허가 사업자에게 별도 물량 우선 지원(「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하였다.

* (AA택배) 한국에너지공단「전기차 충전 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별도로 신청·설치(BB택배) 업계 별도로 충전사업자 등 통해 예정 부지에 대한 사업성 타진 후 설치(CC택배) '22년 초에 필요 물량 일부를 기 설치하여 연내 추가 설치 필요성 작음 등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붙임  1. 연도별 택배 화물차 현황.

        2. 택배업계 전기차·충전기 수요조사 결과.

        3. 전기화물차·충전기(브랜드사업) 지원 사업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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