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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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 6개월 유예)
  • 등록자명
    모상호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조회수
    17,236
  • 등록일자
    2021-12-13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39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16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내역 >

   .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 자가측정 의무 면제('21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22.6.30일까지)

   .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이행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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