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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기업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 수출 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환경기업을 지원합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5-22
  • 조회수
    31,898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기업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 수출 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환경기업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인하, 인허가 지원, 법률지원, 법률지원, 판로지원, 금융지원)
자금 지원 확대·상환 유예. 1)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총 315억원! 대상: 중소 환경기업, 지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 운전자금 60억 전환, 총 315억원 규모 지원,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대상: 2012~2018 융자지원 기업으로 2020년도 원금상환 일정이 있는 기업, 지원: 2020년도 12월까지 최장 9개월 가능(2021.3월 1분기부터 원금 납입),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입주기업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17~48%), 물산업클러스트 입주 기업 임대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1) 환경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25% → 20%/중견기업: 40% → 30%. 대상: 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지원: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중소기업 25%→ 20%, 중견기업 40%→ 35% 이상) 정부 납부 기술료 2022년까지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시장진입 등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2억원 → 3억 3천만원, 지원기업 23개사 → 42개사. 대상: 중소 환경기업, 지원 : 사업화 자금, 사업화 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지원(최대 15개월) 지원 기업 23개사에서 42개사로 확대 지원금 최대 2억원에서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3) 우수기업 판로를 지원합니다. 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업, 지원: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확대(수의계약 가능)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률 등 기타 지원 1) 코로나19 법률을 지원합니다. 대상: 중소·중견환경기업, 지원: 법률 자문 또는 소송비용 지원(약 120개사,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총4억원)
2) 기술인력 의무교육을 유예합니다. 대상:토양 및 측정분석 기업, 지원: 기술 인력 의무교육 기간 6개월 유예, 기타: 수질환경 기술인 등 9개 환경분야 법정교육 2020.12.31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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