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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미화원의 일자리 환경이 더 안전해집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19-03-05
  • 조회수
    3,863

대한민국 환경미화원의 일자리 환경이 더 안전해집니다.
지난 2015~2017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총 1,822명(그중 사망자 18명)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땀흘리는 환경미화원 하지만 그들의 작업 현장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위한 '작업 안전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1. 청소차량 안전 기준 강화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 의무화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설치 -자칫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요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설치 -배기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차의 배기관 방향을 차도방향으로 운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 특례 반영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2.보호장구 안전기준 규정 -환경미화원이 작업할 때 경향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 규정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3. 주간작업으로 전환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 단,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여하여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4. 3인 1조 작업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한명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1, 상차원1)작업 원칙 단,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5. 악천후로부터 보호 -폭염·강추위, 촉설·폭우, 미세먼지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
새로운 안전 지침으로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환경미화원 전국 43,000명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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