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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2-31
  • 조회수
    3,318

[환경정책 늬-우스] 환경교육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2.28.)
2022년 1월 6일 시행
-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제도적 기반 정비
-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내실화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①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제도적 기반 정비
-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기 명시
*(국가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조사 실시
-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②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내실화
-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 규정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요건 명시
-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사회환경교육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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