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상황 관리에 앞장서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1-18
  • 조회수
    2,813

똑똑한 수다, 안전한 수다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상황 관리에 앞장서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
(수돗물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환경부는 수돗물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부의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를 알아볼까요?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수돗물 민원발생시 수도사업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으로, 수도사고 발생 상황의 총괄적 지원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돗물 유충 발생시(인천, 제주)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를 선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
·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수립 및 이행 지원
· 사고의 대응·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
이럴 때 현장수습조정관이 출동합니다!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
· 수돗물이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고나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수도법'을 토대로 '현장수습조정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수돗물 수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주요 내용)
환경부장관이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환경청장 등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
- 수도법 제26조제2항 -
수돗물 민원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환경부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안정한 수돗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