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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공고일
    2014-11-24
  • 분야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문의전화
    044-201-7390
  • 조회수
    6,109
환경부 공고 제2014-679호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현장애로 개선과제 및 국민신문고 건의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확대‧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를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1호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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