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공고일
    2014-08-18
  • 분야
    대기보전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문의전화
    044-201-6925
  • 조회수
    5,934

환경부고시 제2014-145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시행)에 따라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