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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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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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대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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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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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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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44-20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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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934
환경부고시 제2014-145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시행)에 따라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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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