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공고일
    2014-08-18
  • 분야
    대기보전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문의전화
    044-201-6925
  • 조회수
    5,632

환경부고시 제2014-144호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인증생략 권한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전기자동차 인증시험에 대해 산업부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함
○ 경유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내실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검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방법을 국제기술표준에 따르도록 함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시행)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인증신청 및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시험용 자동차 선정기준을 정함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