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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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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공고일
    2014-08-18
  • 분야
    대기보전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문의전화
    044-201-6925
  • 조회수
    6,240

환경부고시 제2014-143호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1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정함
○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14년 이후 유로-6 기준 적용)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 오작동을 감지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 및 시험방법을 해당 배출허용기준과 연계·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술표준인 '유로-6 OBD 기준'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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