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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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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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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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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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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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44-201-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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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7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제5차 및 제6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등재된 물질을 개정안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범위 확대(안 제2조 별표1)
제5차 및 제6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8,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kimis88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 방법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을 쉽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범위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별표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배출시설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나.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수위반행위 제재 개선(안 제11조 별표4)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18조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방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적용을 쉽게 하는 등 PCBs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별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취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PCBs 안전관리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8,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kimis88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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