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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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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폐기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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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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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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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44-20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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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413
환경부고시 제2014 - 3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환경부고시 제2011-160, 2011.11.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을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목차 중 “ES 06000”를 “ES 06000.a”로 하고, “ES 06002”를 “ES 06002.a”로 하며, “ES 06130”을 “ES 06130.a”로 하고, “ES 06150”을 “ES 06150.a”로 하며, “ES 06301.1”을 “ES 06301.1a”로 하고, “ES 06302.1”을 “ES 06302.1a”로 하며, “ES 06407.3”을 “ES 06407.3a"로 하고, “ES 60502.1”을 “ES 60501.1a"로 하며, “ES 60502.2”를 “ES 60501.2a"하고, “ES 60502.3”을 “ES 60501.3a"로 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ES 06000, ES 06002, ES 06130, ES 06150, ES 06301.1, ES 06302.1 및 ES 06407.3를 각각 삭제하고, ES 06000.a, ES 06002.a, ES 06130.a, ES 06150.a, ES 06301.1a, ES 06302.1a 및 ES 06407.3a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ES 06469.1”를 “ES 06601.1”로 하고, “ES 06469.2”를 “ES 06601.2”로 하며, “ES 60502.1”을 “ES 60501.1a"로 하고, “ES 60502.2”을 “ES 60501.2a"하며, “ES 60502.3”을 “ES 60501.3a"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