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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2-45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 환경표지 인증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감면비율 조정) ?5억원 미만 사용료 전액 감면, ?5억원 ~30억원 감면비율 확대, ?30억원 ~ 60억원 감면구간 신설
현행 | 개정(안) | ||||||||||||||||||||||||
2. 사용료 (생략) 비고 1. (생략)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3~5. (생략)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생략) | 2. 사용료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3~5. (현행과 같음) 6. 연간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생략) | ||||||||||||||||||||||||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신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번호 044-201-6712, 팩스 044-201-6700, 이메일 rosy9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