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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비, 개스킷 취급기준 세분화
  • 등록자명
    신창현
  • 부서명
    사고예방심사과
  • 연락처
    042-605-7041
  • 조회수
    9,863
  • 등록일자
    2014-11-05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비, 개스킷 취급기준 세분화

  ▷ 취급물질에 따른 개스킷 종류 선정,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세분화
  ▷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등 산업계 지원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스킷의 재질, 종류 선정 지침, 설치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4일 공개했다.

* 개스킷 :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접촉면에서 내부의 가스나 물 등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패킹(Packing)으로 고무, 비석면, 금속 등으로 구성된 부품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물질의 종류, 개스킷과의 반응성, 취급온도, 압력 등을 고려하여 개스킷 재질 및 종류 선정(안)을 세분화했다.

기존의 유사지침은 취급물질과의 반응성, 부식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스킷의 사용 압력과 온도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선정 안내로 현장에서 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침은 취급물질을 부식성(염산, 황산, 질산 등), 독성가스(암모니아,  염화수소, 불산 등), 오일계(벤젠, 톨루엔 등) 등 6종으로 구분했고 운전조건에 따른 허용 온도와 압력 기준을 구체화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특히 기술력이 부족하고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개스킷 취급에 대한 현장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스킷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적절하게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 기준을 담은 상세 작업지침서를 마련했다.

이 작업지침서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석면 재질의 개스킷의 사용과 과거 화학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스킷의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스킷을 설치할 경우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개스킷의 성능확인에 필요한 검사방법 등을 표,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이번 작업지침서는 국내·외 유관기관 등 민관 협의체 협업을 통해 산업계 현장 활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정부3.0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민관 협의체는 안전기관, 교수, 석유‧화학업체, 개스킷 제조업체 등 취급시설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침서에 전문가 의견과 현장평가를 통해 나온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울러, 개스킷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업체가 기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석유협회의 개스킷 선정 지침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일본석유협회와 업무협약을 지난 6월에 맺었다.

※ 일본석유협회(The Japan Petroleum Institute) 가이드라인(JPI-7S-81) 활용

화학물질안전원은 향후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스킷의 안전관리 취급기준에 대해 자료 배포와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산업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지침서는 12월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nics.me.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스킷 취급관리 기준을 통해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인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스킷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스킷을 설치한 주요 연결부위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여부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주 1회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붙임> 개스킷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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