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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 등록자명
    강미진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4
  • 조회수
    5,989
  • 등록일자
    2022-12-08

▷ '급성, 만성, 생태'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과산화나트륨 등 1,093종이 있음(2022.11.30. 기준)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연평균 유독물 신규지정 약 3배 증가(연 16→ 50종): '14년 722종 → '21년 1,082종


그간 산업계는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염산 등)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성물질(납 등)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었다.

* 벤젠(0.1% 이상 혼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2.5% 이상 혼합물)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휘발유(벤젠 0.7%) 및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5%)도 유독  물질에 해당하여 국민들이 해당물질을 사용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화학 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됨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의 차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올해 환경부는 연구용역*과 총 12차례의 설명회,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22.3. ~ 8월, 인하대)

※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토론내용 등은 누리집(www.chemnavi.or.kr/forum)에 공개


이를 통해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관리 및 인체·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 및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도출했다.

* 「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의 원칙에 따라 마련했으며,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한다.


둘째,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 피해를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취급량, 확산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인체피해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하여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의 최소화(방류벽, 집수시설, 바닥 방수 등)에 집중하여 관리한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서 '화관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 이하를 취급하여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사고 발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하며, 현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부여됨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유해·위험성 분류에 대한 국제기준(UN GHS)에서 정한 유해·위험성별 안전문구를 준용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급성유해성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피부 부식성 물질의 경우 구분 1A만 유독물질로 지정하던 것을 구분 1B 및 1C까지 확대하고,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도 지정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시 사업장 주변 환경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급 중 배출관리 방안과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위해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독물질 지정기준, 취급시설기준, 취급기준 및 영업신고 요건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과 현장수용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및 전문가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요약.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신건일  (044-201-6770)  총괄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공업전문관  최재석  (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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