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자명
    정지현
  • 부서명
    공원환경처
  • 연락처
    033-769-9504
  • 조회수
    5,557
  • 등록일자
    2022-10-03

▷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을 위한 집중단속 10월 4일부터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