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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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 설치
  • 등록자명
    노정주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044-201-6395
  • 조회수
    4,018
  • 등록일자
    2022-05-27

▷ '환경규제현장대응조직' 운영,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 구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5월 3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 등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차관 직속으로 이번 조직을 설치한 것이다.


이 조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산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일괄(원스톱)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기업 등의 건의과제 중점 발굴·개선 외에도 장기간 운영중인 기존 제도·정책의 재검토, 연구용역 등을 통한 자체 과제 발굴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

  

앞으로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불편에 비해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규제, 법령에 의한 강제보다는 국민의 창의와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도 높은 정책수단을 적극 찾아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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