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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등록자명
    지은경
  • 등록일자
    2025-11-11
  • 조회수
    552

기후에너지환경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2025.12 ~ 2026.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6개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Q 기간·시간·지역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 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오전 6시 ~ 오후 9시 경기 서울 인천 세종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Q 단속대상 내 차는 단속대상 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대상 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세스팀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car.or.kr 1833-7435 5등급 차량 기준 승용 | 경형,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 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휘발유 가스|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Q 과태료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원Q 저공해조치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www.mecar.or.kr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Q 단속제외차량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 됩니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소방, 구급 등) 국가유공자 차량 지역별 제외차량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부산, 대구)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광주, 대전, 울산, 세종)영업용, 저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기후에너지환경부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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