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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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설치
  • 부서명
    수질관리과
  • 등록자명
    이채규
  • 등록일자
    2018-04-30
  • 조회수
    12,287
□ 추진배경

   ○ 낙동강 페놀사고 등으로 ‘02년에「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규정, ‘14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전국수계로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에 설치 의무화


□ 사업개요

    ○ 사고, 화재 등으로 유해물질이 유출될 경우 완충저류시설에서 임시 저류하여 하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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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