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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3-26
  • 조회수
    8,209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 연장 (기존: 2020년 3월 31일) -(3개월연장)- /> (변경: 2020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납부가능 *3월 31일 이후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 요청하세요. 코로나19 극복, 환경부가 국민과 함께 합니다. 환경부,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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