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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완전 정복 가이드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2-19
  • 조회수
    3,954

자동차 운행제한 완전 정복 가이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시행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2020년 2월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작
계절관리제: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
1. 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하나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26%
2위: 건설기계 등 18%
3위: 사업장 11%
4위: 냉난방 등 10%
5위: 비산먼지 9%

등급별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1~3등급: 28.1%(12,490톤)
4등급: 18.5%(8,183톤)
5등급: 53.4%(23,712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
-경유차배출가스는 1국 발암물질(WHO 지정)로 생활속 차량 배기가스는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음.
-따라서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
내 차 등급 확인: emissiongrade.mecar.or.kr 1833- 7435 KT 114
2. 각 운행제한의 차이는 뭔가요?
계절관리제(12월~3월)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상차량: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제외: 영업용과 화물차, 장치미개발차, 저공해조치 신청 자량)
단속기간: 2020년 2월~3월(토·일요일·공휴일 미시행)
단속시간: 06시~21시
과태료: 1일 10만원
※2019년 12월 ~ 2020년 1월 홍보·계도
2. 각 운행제한의 차이는 뭔가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지역: 비상저감조치 바령 지역(전국대상)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토·일요일·공휴일 미시행)
단속기간: 06시~21시
과태료: 1일 10만원
2. 각 운행제한의 차이는 뭔가요?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상지역: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6.7㎢)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토·일요일·공휴일 시행)
단속기간: 06시~21시
과태료: 1일 25만원
2. 각 운행제한의 차이는 뭔가요?
수도권 노후 경유차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대기관리권역)
대상차량: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합검사 부적합,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 등
단속기간: 365일(시행 중)
과태료: 20만원
5등급 X
3.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조치 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문의:
-수도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서울: 02-2133-3653, 55, 4414 / 인천: 032-440-8391~3 / 경기: 시·군 환경 관련 부서
-수도권 외: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계절관리제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2020년 1월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emissiongrade.mecar.or.kr)
신청문의: 서울, 인천, 경기 민원 콜센터(지역번호+120) ※신청 차량은 2020년 3월까지 계정관리제 단속대상에서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저공해 조치, 지금 바로 신청할게요~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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