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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노수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3,371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행 극복 및 도전 창의 커피찌꺼기 폐기물 신고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 상황 및 난관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12년 9.3만톤 → ’19년 14.9만톤)하고 있으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 적극 신청자격 현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예: 커피음료 공장)만 신청 가능 개선 생활폐기물배출자(예: 커피 전문점)도 신청 가능 사용용도(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연료로 사용시 인정 불가 사료, 비료 등으로 용도 제한 개선 바이오연료로 사용시 인정 가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시 인정 가능 *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원료 등 유통방식(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직접 공급만 가능(배출자→사용자 개선 간접 공급도 가능(배출자→유통업자→사용자) 인정절차 현행 서류심사 장조사(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 서류심사 현장조사(육안검사*) * 성상?배출특성 등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은 육안검사 일부 생략 가능 일괄신청 현행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단체?협회가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개선 단체?협회가 자신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일괄접수?처리하되, 각 신청인의 관할청이 현장조사시 협조 효과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대신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활용 촉진 기대
 

관행 극복 및 도전 창의 환경미화원(가로청소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상황 및 난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제품 안전모 착용 의무 부여 -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무거운 인증제품 안전모를 착용함에 따라 목디스크 등 질병 발생 규정개정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및 지자체 알림(6.22) ①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 착용 ②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 허용 종로구 안전모 개선 사례 인증제품 안전모(무게 384g) → 경량 안전모(무게 258g) 효과 안전모 착용 기준 완화(인증제품 안전모(무게 384g) → 경량 안전모(무게 258g)) 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작업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적극법제 및 해석 재생원료 및 회수 재활용 실적 범위 확대로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상황 및 난관 전자제품 고도화 및 사용주기 단축,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 노력으로 전자제품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 재활용의무량 감면 인정 대상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재생원료만 인정  - 의무 비대상제품*은 실적 미인정에 따른 소극적인 수거로 폐제품이 회수율 저조 * 의류 건조기, TV 셋탑박스, 전기면도기, 디지털카메라 등 적극 ① 폐전기?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2.2.4) 및 가결(’22.2.28)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실적으로 미인정되던 비대상 전기·전자제품까지 실적으로 인정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2.3.23) 및 가결(’22.3.31) 효과 ① 전자제품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인정범위 확대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② 폐가전의 재활용 활성화로 국가 재활용목표(8.08kg/인) 초과 달성
 

선제적 조치 해상 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한시적 허용 상황 및 난관 최근 캠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해안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한시적(연간 4개월) 허용 시설*에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이 불가하여, 미등록 야영장업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및 안전사고 위험노출 - 야영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공원시설로 반영된 야영장 만으로는 여름철 급증하는 탐방객 야영수요에 한계발생 - 또한, 공원시설은 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편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가 많은 상황,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에 따른 허용시설 : 판매·대여시설,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및 행정시설 등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태안군) : 41건(‘19년 9건, ‘20년 14건, ’21년 18건) 규정개정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2.12 예정) 이전에 여름철 성수기(‘22.6.)부터 한시적 야영장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기 적용 추진 ※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 토지형질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증가하는 국내 여행 수요 충족 -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합법적 야영장업 등록으로 소화기, 대피소, 관리요원 확보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의 안전교육 및 책임보험 의무 이행 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편의 도모
 

기타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상황 및 난관 중소?중견기업이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부담 - 연구개발용 소량 수입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 불가-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견기업연합회는 물질별 특성?용도를 고려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차등화 요구(‘21.8.4.) 규정개정 ①물에 잘 녹지 않거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취급량이 적으면(연 제조?수입 1톤 미만),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 생략 * 물용해도 1㎎/ℓ 미만 /  ** 다른 화학물질 합성 및 화학반응 속도 조절 용도 *** 어류급성독성(또는 물벼룩급성독성) 및 이분해성 ②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MD)를 첨부·제출하면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 생략 효과 소량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 완화 및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 1톤 미만 화확물질 등록 업체 중 약 50%는 2천만 원 등록비용 절감
 

환경부의 적극행정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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