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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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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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내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 등록자명
    강경록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연락처
    044-201-7125
  • 조회수
    3,907
  • 등록일자
    2023-03-24

▷ 2023. 3. 24. KBS <수돗물 절약 효과없는 '절수 설비', 현실과 동떨어진 '설비 인증'기준> 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현재 절수설비 기준(수압 1기압)은 '상수도 설계기준(건물 최저 수압 1.5기압)' 보다 낮아 실제 높은 압력을 가진 건물의 절수 효과 미비


- 연포초등학교 공중화장실 수도꼭지(절수기준 : 1분당 5리터 이하)에서 1분당 12.5리터 사용 중 



설명 내용


절수설비(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시험·검사기관*에서 1기압에서 1분당 5리터 이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있으나, 


- 실제 절수기기가 설치된 건물의 노후도, 층고, 수압 등에 따라 급수압력이 달라질 수 있어 인증 받을 때의 물 사용량과 현장에서의 물 사용량은 차이가 날 수 있음   

*「국가표준기본법」에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다만, 현재 환경부는 절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 동 연구용역에서 국내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 절수설비 사후관리제도 마련 연구('2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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