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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팩트체크_3편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10-22
  • 조회수
    1,730

나고야3-0
나고야3-1
나고야3-2
나고야3-3



01
Q. 유전자원을 단순 유통 및 중개하는 경우
ABS의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

A. 해외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국의 법에 따라 사전통고승인(IPC)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생명공학의 적용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해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유통이나 중개 등 '유전자원의 이용'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ABS 절차준수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나
완제품 생산자에게도 절차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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