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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화학-폐기물 분야 중복규제는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6-23
  • 조회수
    4,032

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화학-폐기물 분야 중복규제는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그동안 지정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처리할 때는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두 가지 법을 적용받았습니다폐기물 처리업계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폐기물의 혼합, 특성, 성상 변화가 잦아 유해화학물질 성분과 함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적용이 어려워요! 중복으로 적용받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주세요화학-폐기물 중복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6.8, 안산시 시화공단 내 성림유화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안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 준수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  개선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폐관법만 적용 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 계속 적용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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