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③ 대한민국 물은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1-07
  • 조회수
    1,786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을 시행합니다.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가 구성·운영됩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물관리1
물관리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