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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한 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이상봉(044-201-6814)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