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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효율성을 높입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3-03-28
  • 조회수
    1,623

환경부  환경잇슈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효율성을 높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 2023.3.31. 개정·시행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효율성을 높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나지)내 소규모 사업* → 평가대상 제외 *사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 판단기준 숲 속 야영장 조성사업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기준 - 전체 사업부지 면적 → 변경 - 실질 개발면적*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효율성을 높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규모 판단기준 개선 기존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또는 일정비율 이상 사업시설규모 증가(30% 이상) 시  변경 최소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 ※ 사업·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고 현행 100만㎡ 14만㎡(30%)↓ 재협의 비대상 15만㎡ 5만㎡(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 시 재협의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효율성을 높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약식절차 대상사업 범위 확대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일 경우 약식절차 적용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으로 협의 기간 단축 효과 일반 - 협의회 초안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 본안 협의 약식 - 협의회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 협의 동시 실시 → 기간 단축 가능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효율성을 높입니다. 평가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 제고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 강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1/2범위 내에서 과징금 감경환경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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