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단축 지원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코로나19 위기 극복! 환경부가 함께 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인 · 허가 기간 단축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 소요기간 최대 절반 가량 감축 신청방법 관계부처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콜센터:1670-7072 이메일: ask16707072@korea.kr
 

목록